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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뭐길래?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로 확인 피해지만 517명

by 델리민준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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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딥페이크 영상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있습니다. 

그럼 딥페이크가 뭔지, 텔레그램을 통해 어떻게 유포가 됬는지, 피해를 본 517명은 어떤 피해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딥 페이크란?

딥 페이크(Deep  Fake) 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특정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딥러닝(deep learing)과 거짓(fake)를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처음 시작은 외국 인터넷상에서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할리우드 배우 얼굴 뿐만 아니라 국내 여자아이들 얼굴로 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포토샵을 이용해 얼굴과 몸을 따로 가져다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을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딥 페이크  AI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육안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분석을 해도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안되는 가짜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네이버

 

 

현재 논란이 퍼지기 전에 이미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포르노 모델 몸에 자신의 지인의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영상을 만들고 "지인능욕방"에  뿌리며 딥페이크가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이 외국에서는 포르노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같은걸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 전쟁에 있어서도 가짜 영상을 만들어 사용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터진 이 딥페이크 논란이 된 이유는 영상의 대상자가 바로 학교 여자 학생 또는 교사들이 대상이 되어 포르노영상으로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뭐길래?

 

실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또는 라인 같은 어플리케이션 같은경우는 텍스트, 사진, 영상 등을 보내고 바로 삭제처리 하더라도 그 자체의 데이터로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다릅니다.

 

텔레그램은 무슨짓을 해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출처 네이버

 

과거 기억나시나요 ?

실제 N번방 성범죄사건이 일어난것도 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어났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러시아의 니콜라이 두로프가 개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9억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어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2024년 4월 기준 300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처음에는 증권사에서 정보 전달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을 했다가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메신저어플로 많이 사용되어 카카오톡 다음 2위 메신저로 등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2024년 8월 27일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제로 517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의 피해자가 확인됬습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가합니다.

 

출처 네이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10여 명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28일간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조사' 결과 2492건(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517건이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517건 가운데 직접 본인의 불법 합성물을 확인한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각각 중학교(12명), 고등학교(10명), 초등학교(5명), 유치원(1명), 교육청 산하 기타 직속기관(1명)에 소속됐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해자 협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확인한 이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으로, ▲ 고등학교(220명) ▲ 중학교(174명) ▲ 초등학교(85명) ▲ 유치원(6명) ▲기타(7명) ▲ 특수학교(2명) 순입니다.

 

남성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도 확인됐다고합니다. 단체는 "남성 교사 1명과 남학생 6명 또한 불법 합성물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체 신고건수(응답자 수) 2492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답한 이는 1740명(69.8%)으로, 남성 744명(29.9%)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기타는 8명).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는 학교별로 운영이 될 정도였으며, 일명 "겹지방(겹쳐진 지인들의 방)" 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신들의 지인들의 사진을 동영상에 불법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합성을 한것을 말합니다. 지인사을 페이크 영상으로 만들고 실제인것처럼 유포하는 것이죠. 이런것들이 실제 대상자가 여자 학생들, 교사들이 대상자가 되어 유포가 되오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페이크 영상으로 유포한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참여한 참여자까지 포함한다면  22만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를 자신의 성욕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그럼 유포한 자의 처벌 수위는?

 

출처 네이버

 

실제 현행 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를 반포하지 않더라도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5년 징역형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촉법소년 연령도 딥페이크로 성범죄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럼 텔레그램을 통해 참여한 방관자들의 처벌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일들은 메신저 특성상 수집이 어렵기때문에 참여자를 하나하나 찾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관자들을 잡았다 하였더라도 단지 딥페이크 영상을 본것만으로 그 자체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 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저장하여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이러한 성범죄 관련 처벌을 피해가려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강력하게 개정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해자가 내 아내, 내 딸 가족의 일부라면 고통을 받는것 역시 피해자 뿐만 아닌 가족들도 동일한 피해자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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